제정 1975년  5월 29일

개정 2004년  1월 15일

개정 2007년 11월 24일

개정 2009년  2월  5일

개정 2010년 12월  9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강릉김씨 서울종친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시조 명주군왕 후예 강릉 김씨로서 선조의 숭고한 얼을 선양하고 유덕을 전승하며 종친 상호간 친목을 돈독히 하여 후세번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숭조에 따른 사업

2. 종친의 친목사업

3. 종친 문화 전승 사업

4. 재산관리에 관한 사업

5. 후세번영에 관한 사업

6. 수익사업

7. 기타 목적에 수반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본회의 회원은 본관이 부(父) 계통 강릉김씨로서 민법상 성인(남.녀)으로 대동보상 등재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자로 하고, 그 외 지역은 희망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1항 외의 강릉김씨와 강릉김씨에 입적한 타성 여(女)는 준회원(準會員)으로 한다.

제6조(회원권리) ①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총회의 선거권과 의결권은 이사를 통하여 참여 할 수 있다.

②본회 회원은 종친회 발전을 위한 제안 또는 청원을 할 수 있다.

③본회 회원은 본회 사무실에 비치된 족보 및 모든 문헌을 열람 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발행되는 종보에 기고 하고 받아 볼 수 있다.

제7조(회원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행하고 회비와 특별분담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종원(宗員)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3. 부회장 : 50명 이내(관할지역 종친회장과 청년회장은 당연 직으로 포함)

4. 감사 : 2명

5. 이사 : 100명 이내

제9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제5조 ①항과, 제7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②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원로위원회의 결의로 정기총회에서 추인한다.

③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②임원이 결원에 의해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회장이 유고 시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보선을 아니한다.

④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會務)를 총괄(總括)하며 총회와 각종 회의를 소집,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감사의 직무) 본회의 감사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감사는 회계연도 말 10일 전까지 회계 및 업무전반의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원로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2. 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3. 감사는 감사 내용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보수) ①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보선) 임원 중 다음 사항에 해당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궐위가 생긴 때

2. 감사 전원이 결원이 생긴 때

 

제 4 장   운영 기구


제15조(운영기구)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이사회

  가. 구성 : 제8조의 임원(감사제외)으로 구성 한다.

  나. 기능 : 이사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의결 하여 총회에 상정 한다.

    (1) 총회의 위임 사항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3) 제규정의 제정 개정

    (4) 재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

    (5) 문화 및 장학제도

    (6)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사항

  다. 회의 : 년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라. 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운영위원회

  가. 구성: 위원의 정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1) 제8조의 1.2. 항은 당연 직

    (2) 제8조3항 부회장 중에서 15명과 제8조5항 이사 중에서 13명 이내의 위원을 회장이 추천한다.

  나. 기능 :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의 현안 문제를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다. 회의 : 회의는 매월 개최한다.

  라. 분과위원회 : 필요한 경우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제2조 및 제4조의 내용을 실행한다.

(1) 종무분과위원회 : 사무 관리, 행사, 정보화(인터넷)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타 분과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재무분과위원회 : 재정 확충 및 자산관리

(3) 문화분과위원회 : 종보및 홍보물 발행,종사연구, 각종 문화행사

(4) 교육분과위원회 : 보학 및 예절 교육, 장학사업

(5) 청년분과위원회 : 청년회 활성화 및 청소년 선도사업.

3.사무국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장 :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책임지며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임면한다.

(2) 사무국직원 : 분야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과 직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금액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5 장   원로위원회


제16조(원로위원회) ①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을 위한 원로위원회를 둔다.

    1. 회장 :  1명.

    2. 위원 : 10명 이내.

    3. 회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은 역대 회장 및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종인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③(임무) 제9조 ②항 및 제33조, 제34조 및 제37조 제2항의 요청 사항.

④원로위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17조(자문위원회) 본회는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6 장   총  회


제18조(총회) ①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 중에 개최하고, 4월 마지막 토요일에 종친 친목사업으로 가족행사를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필요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③총회 개회 정족수는 제6조1항의 회원으로 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③④항이 부결된 경우에는 다음 회의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고 유회한다.

⑥회장은 총회개최 20일전까지 회원에게 회의목적, 장소, 일시를 게재한 통지서를 발송한다. 단, 전화나 홈페이지에 게시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9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제4조의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의결을 요구한 사항

7. 재산관리 및 취득, 처분에 관한 승인

8. 기타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제20조(총회 의결사항의 통지) 회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20일 이내에 회원에게 문서로 발송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보나 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참석한 회장, 회장이 지명하는 5인의 회원(감사1인 포함)이 기명. 날인하고, 녹취물(비디오 또는 음성녹음테이프)과 함께 보관한다.

 

제 7 장   청년회


제22조(청년회) ①본회 업무와 총회 결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회를 둘 수 있다.

②본회는 청년회 활동과 운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회칙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청년회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8 장   정보 관리


제23조(정보관리) 사무국장은 본회의 정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관리

② 인터넷 족보 운영 관리

③ 각종 정보 및 자료 관리

④ 회원명단 데이터베이스 관리

제24조(연수원) 회원의 자녀들에게 종훈 정신 선양을 위한 연수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수원 운영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한다.

제26조(재산의 관리) ①제25조에 의한 부동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본회가 매수, 기증,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 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회칙과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에 정한 것 이외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28조(세입)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단,연회비 및 특별분담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1. 연회비

2. 특별분담금

3. 찬조금 및 찬조 물

4. 후원금 및 사업수입금

5. 기타수입

제29조(회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한다.

1. 일반회계 : 일반적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을 계리 한다.

2. 특별회계 :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회의 의결로 설정하고 폐지한다.

제30조(예산의 집행) ①회장은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여 감사를 득한 후 정기총회 10일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의 집행은 예산회계법에 준용하며, 사무국장이 집행하되 수석부회장과 협의해야 한다.

    1. 일반예산 집행 :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무국장이 집행한다.

    2. 특별예산 집행 : 총회의 승인 하에 집행해야 한다.

제31조(추가경정예산) ①총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이 필요 시 사업 변경서를 작성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②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제 규정제정) 본회는 본회운영 세부사항을 규정한 제 규정을 별도로 정해 운용 한다.제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제정, 개정,폐기할 수 있다.

 

제 10 장   상 벌


제33조(포상) ①회장은 본회의 발전과 명예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본회 재산 증식에 기여한 회원 및 유관인사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원로위원회의 의결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4조(징계) ①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로위원회에 회부한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현저한 위반행위와 회의의 방해 위계질서 문란과 본회의 명예훼손 등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본회의 업무집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산에 관한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때  

②징계의 종류: 근신, 자격정지, 자격상실로 한다.

③①항2호에 의거, 변상 또는 원상 복구가 3개월 이상 지체할 때에는 의법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④징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1 장   보   칙


제35조(해산) 본회는 영구존속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회장은 해산에 앞서 본회 청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을 준용한다.

제37조(대종회 임원) ①본회 회장은 대종회 임원으로 추천된다.

② 대종회 임원의 추천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장이 복수 추천하여 원로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38조(제 규정) 이 회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위임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7년11월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9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